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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해수욕장 자릿세 문의

작성일
2020-07-23 14:45:24
작성자
이○○
조회수 :
813
8월초 휴가때 강원도에 방문하려고 검색도 해보고 다녀온 주변 지인들의 경험도 들었는데요.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대여할 떈 요금을 받는다는 건 이해하지만 
 본인의 파라솔이나 그늘막을 가져가도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법으로도 본인이 챙겨온 걸 쓰면 무관하다고 되어있는데 .. 휴가 가기 전부터 좀 걱정되네요.  

답변과 단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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