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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태백운전면허시험장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 안내

작성일
2020-04-14 16:50:09
작성자
김○○
조회수 :
227
안녕하세요 태백운전면허시험장 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대국민 편의를 위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
합니다. 기존 우리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해외운전 시, 대사관에서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19년 9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며 약 34개국(아시아 등)에 대해 별도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외의 국가는 기존처럼 국제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유효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감사합니다.

19.8.20 기준 영문 운전면허증으로만 운전가능 국가(예정)

뉴질랜드, 몰디브, 바누아투, 부탄, 솔로몬제도, 브루나이, 싱가포르, 쿡 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괌, 니키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우루과이, 캐나다(누나부트 준주를 제외한 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덴마크,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오만,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 3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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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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