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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시설 성은모자원 이용안내
- 작성일
- 2018-11-08 16:51:30
- 작성자
-
곽○○
- 조회수 :
- 427
한부모가족시설 성은모자원 이용안내
대상 : 어머니가 세대주이며 자녀가 18세미만(대학 진학시 22세)의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생계급여 수급자
기간 : 3년(연장가능 최대 5년)
혜택 : 주택무료제공,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립정착금지원, 학비지원(국가장학금), 아동학습 및 가족프로그램 제공, 심리 정서
적 전문상담 및 치표지원 등
문의 : 033-645-3302, 033- 640-5278(강릉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