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고시번호 :
삼척시 공고 제2022-151호
게재일자 :
2022-02-03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담당자 :
박운용
연락처 :
033-570-3851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3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삼척・동해 공동화장장의 준공 시점이 도래되어 2022년 3월중 화장장    이 가동됨에 따라 삼척시민이 관외 거주자에서 관내 거주자에 해당되어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제외대상 추가(안 제4조제5호)
    - 삼척・동해 공동화장장(승화원) 또는 울진군 공설화장시설을 이용 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23일까지 삼척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2) 전화 : 033-570-3851
    3) 팩스 : 033-570-3138
    4) 전자우편 : pun29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삼척시 화장 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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