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하수도사용료(2차년) 인상 안내
- 작성일
- 2020-06-26 13:48:59
- 작성자
-
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 776
○ 우리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원가의 1.92%(하수처리 톤당원가 5,342.2원, 하수도 평균사용료 102.7원) 수준으로 부과·징수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하수처리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 등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로인해 현재 하수도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운영 및 신규 사업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8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부과 중입니다.
○ 올해 2차년이 도래하는 9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상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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