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작성일
- 2017-10-26 17:09:56.63
- 작성자
-
농정과
- 조회수 :
- 1048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에 적용됩니다.
앞으로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경우
잔류허용기준이 일괄적으로 0.01ppm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유통,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시기, 횟수, 사용방법 등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