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설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안내
- 작성일
- 2022-01-25 09:39:2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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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수 :
- 414
[2022년 설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안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하여 2022년 1월 24일(월) ~ 2월 2일(수)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단속 구간 중 일부 허용을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는 주차허용 금지구간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22년 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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