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21-12-24 13:35:58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
3919
  • 다운로드 (중기부_공고_제2021-639호)_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시행공고(1차)_FN.pdf(433.9 KB)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및 소기업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시설유형별 신청 기간이 다름으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기간 : 2021. 12. 27.(월) 09:00 ~ 
    ※ 12. 27.(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2. 28.(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2. 29.(수) ~ : 전체
 ○ 전화문의 : 1533-0100 (방역지원금 콜센터, 09시 ~ 18시 운영)

    자세한 사항은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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