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 작성일
- 2021-12-24 13:35:58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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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수 :
- 3919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및 소기업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시설유형별 신청 기간이 다름으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기간 : 2021. 12. 27.(월) 09:00 ~
※ 12. 27.(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2. 28.(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2. 29.(수) ~ : 전체
○ 전화문의 : 1533-0100 (방역지원금 콜센터, 09시 ~ 18시 운영)
자세한 사항은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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