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알림
- 작성일
- 2017-03-07 16:50:25.8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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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886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추락등의 안전사고 방지 및 정화조의 악취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496호:2016.09.13.)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2백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는 건축물 완공과 동시에 설치되어야 하며, 기 설치된 2백인용 이상 정화조도 2018.9.12.까지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악취저감시설 설계·시공·유지관리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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