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삼척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5-31 09:31:51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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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조회수 :
- 4813
◦ 신청기간 : 2022. 6. 1.(수) ~ 12. 31.(7개월)
◦ 신청장소 : 삼척시청 세무과 재산과표부서
◦ 대 상 자 : 2022년 6월 1일 현재 삼척시 관내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소상공인에게 2022.1.1. ~ 2022.12.31.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
◦ 감면대상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외 건물, 임대면적에 한함)분 재산세
◦ 감면율 : 임대료 인하액을 재산세액에서 100만원 한도로 감면
◦ 감면기간 : 2022. 1. 1. ~ 12. 31.
◦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033-570-3134), 우편
※ 팩스로 송신하신 경우는 세무과 재산과표부서(033-570-3795)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서류
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임대료 감소 거래확인용)
나. 현금 거래시 임차인 신분증사본, 임차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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