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백국유림관리소] 2018년『산림인접 인화물질 사전제거단』모집·공고

작성일
2018-10-31 18:03:40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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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8년도『산림인접 인화물질 사전제거단』 모집에 대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태백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 사업명 : 산림인접 인화물질 사전제거단
- 지역 : 태백
- 모집인원 : 10명
- 근무지역 : 태백시·삼척시 하장면 관내

2.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2018. 11. 08.  ~ 12. 20.
   ※ 기상여건 및 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태백시·삼척시 관내 인화물질 제거 대상지 및 화목농가 주변

다. 대상사업 
o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o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o 기타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3.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며 인화물질 제거 사업, 산불감시 및 기타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동일기간 중 2개 이상 사업 중복참여 제한
 
 다.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o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ㆍ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o 고교ㆍ대학(이하“2년제ㆍ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o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4. 신청서류
가. 사업 신청서
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다.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o 교육이수증명서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숲가꾸기, 산불진화 등)
 o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사와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 증명
  o 경력증명서 : 산불감시·숲가꾸기 등 산림분야에 종사한 경력 및 산림공무원·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 
라. 취업지원대상 국가유공자는 관련 서류 제출
마. 취업취약계층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및 신청서란에 기재
  ※ 관련서류가 없거나 사업참여 신청서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서류 점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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