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7-02 10:36:57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865
  • 다운로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안내문(2018.6월 개편).hwp(48.5 KB)
 지원대상  
  2017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2018년도 신규설립 사업장은 고용보험 성립일 기준) 
   ※ 임금체불사업장,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등 지원 제외
  5인 미만의 기업은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성장유망업종 등 확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2018.6.1.)’ 참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추가”로 검색)
 지원요건
  기업 규모에 따라 만 15세∼34세 청년을 2018.1.1. 이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2018.3.15. 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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