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4-27 10:46:46
- 작성자
-
총무과
- 조회수 :
- 915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명의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주요 지원요건)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③사업장 총 근로자수 유지
- (성장유망업종 해당) 성장유망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또는 주요 생산품목·서비스에 해당하여야 함
* 성장유망업종 범위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 (청년신규채용) 만 15~34세의 청년을 3명이상을 채용하고,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총 근로자수 유지) 지원기간 동안 직전연도말 기준 근로자수와 신규채용된 청년근로자수(3명)를 포함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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