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 작성일
- 2014-12-03 10:57:58.167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조회수 :
- 1153
1. 배출시간 : 일몰 후
2. 배출장소 : 거주지 인근 전용수거용기
3. 배출방법 : * 단독주택(음식물전용봉투 사용)
① 음식물의 물기를 제거 후 음식물전용봉투사용
② 지역별 배출장소의 음식물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공동주택(음식물전용봉투 사용 안 함)
① 음식물의 물기를 제거 후 가정 내 적정용기에 보관
② 아파트 내 음식물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시와 음식물처리 협약을 체결, 공동주택에 한 함
(음식물쓰레기 처리협약체결 아파트 세대당 600원/월 부과중)
4. 준수사항 : * 상기한 배출방법을 준수하여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 이외의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5. 전용봉투 판매가격 : 3리터-50원/5리터-80원/10리터-150원/20리터-290원
6. 위반 시 과태료 : 2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