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안내
- 작성일
- 2014-12-08 19:42:56.027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 167
2014년 자활근로사업 안내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
* 참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고 조건부과제외사유가 없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 유형
1)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
ex) 가정돌보미, 스팀세차 사업단
2)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 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ex) 무료간병, 무료도시락, 청소, 주거복지지원사업단 등
3)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 현재의 근로능력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ex) 읍면동 시행 환경정비사업
* 2014년 지급기준(원/인,일)
1) 시장진입형 : 35,700원(급여 32,700원,실비 3,000원) 표준소득액 850,200원
2) 사회서비스형 : 32,300원(급여29,300원,실비 3,000원) 표준소득액 761,800원
3) 근로유지형 : 24,080원(급여 21,080원,실비 3,000원) 표준소득액 548,080원
* 선정방법 : 근로능력이 있고 조건부과제외 대상자가 아닌 수급자에 대하여
상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