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 작성일
- 2021-05-13 14:19:16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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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1031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연령 15-69세(청년18-34세)
3. 지원내용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 * 6개월)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4. 신청방법
-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오프라인(삼척고용센터 방문)
5. 문의처 : 삼척고용센터 033-570-1917, 191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