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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무료지원안내 [비대면ZOOM교육가능]

작성일
2021-09-04 22:08:05
작성자
최○○
조회수 :
292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은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자로 매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국민은 의무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대처방법이나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 인식전환에 대한 교육을 받으실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이 교육이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도서벽지우선지원)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모임도 어려운 시기라 더욱...대면 교육 진행도 어렵지만,
비대면 ZOOM교육이 있어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예를들면 5인미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소상공인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지점이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이라면,
성희롱예방교육 시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위주의 대처방법이나 신고방법, 성희롱의 의의에 대한 교육을 날짜와 시간을 정해 신청하시면, 해당하는 일시에 교육이 진행되고, 교육 후 교육확인서와 설문지를 작성해서 강원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수행기관-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교육입니다.

또다른 예로 학부모(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모임에서 디지털성범죄가 무엇인지,
어느날 우리의 자녀가 누군가와 나눈 채팅에서 사진이 주고받아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으로 신청해주시고 교육방법도 궁금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체크해주시면 맞춤형 교육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예방교육도 교육분야에 따른 교육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국가사업이라 전국 18개시도에서 운영되어지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가 지정되어 올해로 6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shp.mogef.go.kr
예방교육통합관리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서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1661-6005 (ARS 강원선택)
033)637-1980 

페이지담당 :
총무과 ( 전화번호 : 033-570-3466 )
최종수정일 :
2024-05-17 2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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