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고시번호 :
삼척시 보건소 예방관리과 공고 제2024-4호
게재일자 :
2024-05-09
공고기간 :
2024-05-09~2024-05-24
담당부서 :
예방관리과
담당자 :
김남은
연락처 :
033-570-332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절차)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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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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