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삼척시 공고 제2024-818호
게재일자 :
2024-05-08
공고기간 :
2024-05-08~2024-05-23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장명희
연락처 :
033-570-3295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 2024. 5. 8 ~ 2024. 5. 23.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 임″
  4.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위 내용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삼척시청 세무과 징수부서(☎033-570-3295)
2024년  5월  8일
삼  척  시  장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3-08-11 16:52:1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