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3-06 15:28:29.587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240
  • 다운로드 공시송달공고문(1).pdf(50.7 KB)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인제군청 문화관광과 ☎033-460-2085, FAX.033-460-2089]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9 10:21:0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