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17 11:29:09.38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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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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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 기회 및 감경사항을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인제군청 문화관광과 ☎033-460-2085 / 팩스 033-46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