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 강화 상표출원 지원 사업 공고

작성일
2024-03-11 10:59:10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
33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대상지역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태백] [강릉] [동해] [삼척] [정선] [영월]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등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약 60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 기간(연중 수시접수)
2024년 2월 29일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반드시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아래링크)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대표번호 1661-1900)
-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김진욱 전문컨설턴트 taebaek@korcham.net 033-552-4779
(관할구역 : 태백,강릉,동해,삼척,정선,영월)

5. 제출 서류
※ 반드시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과 신청양식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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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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