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4-03-27 11:35:30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 :
444
  • 다운로드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4 희망저축계좌 사업안내 리플릿.pdf(2.1 MB)
2024년 4월 희망저축계좌Ⅰ가입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 기간: 2024. 4. 1.(월) ~ 4. 12.(금)  
◯ 가입 대상: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최대 50만원)  
◯ 정부 지원액: 월 30만원(3년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80만원  + 이자)  
◯ 지원 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탈수급(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 지원 제외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입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 033 57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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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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