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알림
- 작성일
- 2017-02-16 14:42:29.45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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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조회수 :
- 501
1. 해빙기는 지반동결과 융해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회됨으로 인해 공동주택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2. 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단지내 시설물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점검결과 불안전 요인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점검결과를 붙임서식에 의거 2016.03.10(금)까지 삼척시 건축과로 제출(FAX 033-570-314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해빙기 안전점검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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