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5-09-25 18:08:48.567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
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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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고 제2015-683호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삼척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삼   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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