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삼척시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3-03-18 09:59:09.7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737
  • 다운로드 모국방문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서식.hwp(28.5 KB)
삼척시에서는 장기간 친정나들이를 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모국방문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 삼척시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인원 : 7가정

 ○ 지원금 : 1가정당 최대 3백만원 한도내 지원(※왕복항공료 및 체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구성원(결혼이민자,배우자,자녀)이 함께 출입국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격요건
    -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 국내거주 3년 이상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국제결혼이주여성
    - 최근 3년이내 모국방문 지원사업의 수혜사실이 없는 가정
    -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기준일 : 지원신청일)

 ○ 신청기간 : 2013. 3. 18(월) ~ 4. 5(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모국방문기간 : 2013. 5. 1~12.31(본인희망시기)

 ○ 지원금지급 : 모국방문 7일전 지급

 ○ 제출서류
    - 삼척시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 삼척시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 삼척시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계획서(별지 제5호)
    - 주민등록등본 1부(결혼이민자 확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귀화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동반가족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최초 한국입국일 포함)
    - 통장사본(한국인배우자 명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문의사항 : 삼척시청사회복지과(☏570-3852,3343)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2 13:12:5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