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삼척시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3-03-18 09:59:09.7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 737
삼척시에서는 장기간 친정나들이를 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모국방문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 삼척시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인원 : 7가정
○ 지원금 : 1가정당 최대 3백만원 한도내 지원(※왕복항공료 및 체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구성원(결혼이민자,배우자,자녀)이 함께 출입국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격요건
-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 국내거주 3년 이상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국제결혼이주여성
- 최근 3년이내 모국방문 지원사업의 수혜사실이 없는 가정
-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기준일 : 지원신청일)
○ 신청기간 : 2013. 3. 18(월) ~ 4. 5(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모국방문기간 : 2013. 5. 1~12.31(본인희망시기)
○ 지원금지급 : 모국방문 7일전 지급
○ 제출서류
- 삼척시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 삼척시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 삼척시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계획서(별지 제5호)
- 주민등록등본 1부(결혼이민자 확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귀화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동반가족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최초 한국입국일 포함)
- 통장사본(한국인배우자 명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문의사항 : 삼척시청사회복지과(☏570-385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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