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알림(3)

작성일
2013-03-05 13:04:36.93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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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건명 : 강원 남부지역 군경에 ㅡ이한 민간인희생 사건

1. 본 위원회 신청사건과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강원 남부지역의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 2.경~1951. 3.경에 발생하였다. 사건의 실재 여부와 피해 여부 확인은 문헌자료 조사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사건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고,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참고인, 시신을 목격했거나 시신수습 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이 존재할 경우 희생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군경사건의 특성상 시신이 수습되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건경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참고인 2인의 진술이 있으면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는 시신이 수습된 경우 참고인 2인의 진술이 있으면 ‘확인’ 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 참고인 3인의 진술이 있으면 ‘확인’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 28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고 8명의 희생사실을 추정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자 2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고 19명의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진실규명대상자 4명의 희생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2. 본 사건은 군경의 토벌작전과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살해된 사건이다. 희생자들 중에는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불응의 대가로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전쟁 전후 혼란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제헌 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발효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 상태는 아니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인 경찰과 군인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했다. 

본 사건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경찰이 가해자인 경우 1차 지휘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으며, 국군의 경우 토벌작전 및 해당지역 탈환 업무를 수행하던 지휘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군과 경찰의 폭력 행사를 통제하지 못한 국가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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