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집중단속 실시안내
- 작성일
- 2012-10-10 11:26:25.8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363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집중단속 실시안내
ㅇ 집중단속기간 : 2012.10.22~11.2(12일간)※야간단속 병행
ㅇ 집중단속사항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
- 대형폐기물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후 신고필증 스티커 미부착 행위
-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 차량으로 생활쓰레기를 운반하여 투기하는 행위 등
ㅇ 위반행위시 과태료처분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휴대중인 쓰레기 투기행위 : 3만원
- 비닐봉지등 이용하여 생활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경우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원
※문의 : 삼척시 환경보호과(☏570-3336,3337,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