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집중단속 실시안내

작성일
2012-10-10 11:26:25.8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363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집중단속 실시안내

 ㅇ 집중단속기간 : 2012.10.22~11.2(12일간)※야간단속 병행
  ㅇ 집중단속사항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
     - 대형폐기물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후 신고필증 스티커 미부착 행위
     -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 차량으로 생활쓰레기를 운반하여 투기하는 행위 등 

ㅇ 위반행위시 과태료처분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휴대중인 쓰레기 투기행위 : 3만원
    - 비닐봉지등 이용하여 생활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경우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원

  ※문의 : 삼척시 환경보호과(☏570-3336,333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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