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 작성일
- 2012-06-11 10:46:05.08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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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858
장마철 기간 (6.11~7.31) 환경오염물질, 흙탕물 무단배출 및 사업장 내 보관 ·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시 신고요령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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