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작성일
- 2012-03-29 15:36:17.22
- 작성자
-
기업투자지원과
- 조회수 :
- 626
강원도 공고 제2012-282호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수행기관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시행지침(’12. 1)」에 따라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수행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27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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