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안내
- 작성일
- 2012-03-21 14:18:53.64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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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779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961호(11.12.14)]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첨부서식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삼척시 관내 배출업소[지정요건(별표7)사업장에 한함]
2. 신청기한 : 2012. 6. 30일(금)까지
3.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1부/ 현황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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