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 청각·언어 장애인거주시설
    •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 제공(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4)

세계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시설 이용대상

우선 입소대상: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시설종류,대상,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점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실비입소이용자: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실비입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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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28 )
최종수정일 :
2023-05-11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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