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삼척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 가족구성 :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 (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조손가족의 "(외)조모" 또는 "(외)조부"의 범위
      •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

신청방법

신청(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조사 및 결정(시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 급여개시

지원내역

지원사업명,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중복제한의 항목으로 지원내역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원사업명 세부사업별지원내역 중복제한
입양아동양육수당
  • 17세미만 입양아동 : 월15만원
아동양육비 등 지원
  • 18세 미만 아동양육비 : 월 21만원(매월 20일)
  • 중고생학용품비 : 9.3만원(7월중)
  • 추가아동양육수당 : 월5만원(매월 20일)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교육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생활안정지원
  • 초등학생 학용품비 : 월 10만원(3, 9월 분할지급)
  •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170만원
  • 난방비 : 1세대당 연35만원(10월)
  • 초중고생 수학여행경비 지원(한도 내 실비) : 초 10만원, 중 20만원, 고30만원(※생계급여수급자 포함)
  • 학습지원비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
  •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대상
  • 난방연료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월35만원(매월20일) - 2세이상자녀
    월40만원(매월20일) - 2세미만자녀
  •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이내
  • 고교생교육비 : 입학금 및 수업료
  •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원
  • 아동양육비 : 생계급여 지원대상
  • 고교생교육비: 중위소득 52%이하
자녀교육비 지원 고등학생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 분기별
※학교계좌입금(시20%, 교육지원청 80%)
교육급여 수급자 및 타 교육비 지원 대상

※ 세부사업별 필요한 지원조건 및 중복지급제한 기준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033-570-3852)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42 )
최종수정일 :
2024-02-19 14:48:0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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