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보험가입 대상

  • 자가용(건설기계포함), 영업용(건설기계포함), 이륜차(50cc이상)
    ※ 건설기계: 덤프트럭, 큰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등
    ※ 보험 만료일 75일 전부터 30일, 30일 전부터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담보 종류

  • 대인배상 I: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보험 기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보험 기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분, 10일 이내, 1일 초과시, 최고로 나타내는 표
구분 10일 이내 1일 초과시 최 고
이륜차
(50CC이상)
대인1 6천원 1,200원 20만원
대물 3천원 600원 10만원
자가용 대인1 1만원 4천원 6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영업용 대인1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인2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 한 차량은 직권말소 처분(2023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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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21 1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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