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명

  • 소송관련자료(형사소송법 제47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직자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 행정심판관련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및 진행중이 사건 심리자료(행정심판법 제26조2)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징계관련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관련자료(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1조,제12조)
  • 근무평정관련자료(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지방세 부과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자료 및 타청에서 통보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실태등에 관한 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상담자료(가정폭력방비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자료(삼척시도시계획조례 제66조, 제69조)
  • 각종질환자 관리 자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 전염병예방법제54조,정신보건법 제42조)
  • 혈액관리에 기록된 개인정보(식품위생법제17조,공중위생법제9조)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정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명

  • 비밀 및 보안에 관련된 정보 및 계획(보안업무규정 제24조)
  • 전시 목재 수급관련 자료(국가재난관련)
  • 지리정보보안업무자료(보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명

  • 청사경비관리자료(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관련서류(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농산물 및 농업환경 안전성 조사관련 자료(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재판ㆍ수사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명

  • 진행중인 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자료(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우려)
  • 산림관계법 위반자 사전 관련 정보(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우려)
  • 토지수용와 관련된 감정평가자료(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우려)

일반행정 운영에 관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명

감사 감독 검사 관련 정보

  • 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
  • 감사 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 의결요구 사항
  • 직무감찰등의 계획
  • 위생업소 지도단속 계획
  •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계획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시험관련 정보

  •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련 자료
  • 합격자 결정과정
  •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및 성적부
  • 면접위원 명단

규제 및 입찰 관련 정보

  • 심사.심의위원 명단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 입찰 유자격자 명부
  •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 입찰참가 개인 법인 단체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조직관리 관련 자료
  • 성과상여금제도 및 조건부승진제도 관련 자료
  • 직위공모제 및 다면평가업무 관련 개인별 평가자료
  • 중소기업지원 기관협의회 관련 내부심의 관련 자료
  • 산림농업관련 개인별 보조 및 대상자 심사내역 자료
  • 산촌생태마을 타당성 평가 심사내역 등
  • 사방.임도사업관련 설계도서, 타당성 평가내역
  • 도시관리계획 심의사항
  •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내용
  • 하천편입토지보상관련 서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화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한느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비공개대상정보명

  • 심신관련사항(건강진단표, 건강진단)
  • 자동차 차적조회 자료
  • 지방세(과태료등) 체납자 명단
  • 각종신고 및 신청업무에 기재한 신고자 인적사항
  • 청소년위원회 및 단체에 관련된 개인정보
  • 포상관련 심의의결자료 및 개인정보
  • 교육훈련,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능.

  • 가. 상기 비공개 항목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 나. 본인이 권리 행사를 위하여 입증자료로 활용코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다.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 할 수 있는 정보
  • 라.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사.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법인등의 경영 영업 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청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명

법인 단체 등의 경영방침 자료

  • 법인 단체 등의 경영방침 자료
  • 법인 단체 등의 신용과 관련된 정보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청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명

법인 단체 등의 경영방침 자료

  • 각종 주요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 도시관리 계획의 공람 공고 전의 관련 정보
  • 기타 공개시 투기목적,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세부기준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토록 함
  • 개인정보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삭제할 경우 공개가능한 정보는 부분공개토록 함
  • 정보공개법령과 세부기준이 다른 경우 법령을 적용함
  • 정보공개법령보다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함
    • 개별법령에 공개토록 된 사항은 비공개 불가
  • 행정정보는 정보공개법령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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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전화번호 : 033-570-3433 )
최종수정일 :
2021-08-27 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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