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개요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 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 민 : 자연인(미성년자 포함), 법인, 종중, 동창회 등
    •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가능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청구권배제 : 불법단체, 불법체류 외국인, 지방자치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 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청구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등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무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니할 것을 요청핤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정보공개청구관련 이의 신청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 한 날부터 “10일”이내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삼척시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의 항목으로 삼척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총무과장 최진헌 033-570-3210
정보공개담당 서무담당 김종한 033-570-3431
정보공개담당자 주무관 김정환 033-570-3433

페이지담당 :
총무과 ( 전화번호 : 033-570-3433 )
최종수정일 :
2023-01-19 1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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