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사업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에 대해 시 운영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추모공원

  • ①추모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개정 2017.11.17.>
    2.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시 추모공원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매장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7.11.17., 2019.7.5.>
    3.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개정 2017.11.17., 2019.7.5.>
    4.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지 않고 사망한 사람 중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신설 2019.7.5.>
    5.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 관내 사업장의 유연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할 경우<개정 2019.7.5.>
    6.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내 및 타 지역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여 시 추모공원 내 일반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배우자와 합장하고자 할 경우<개정2013.08.02., 2017.11.17., 2019.7.5.>
    7.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2013.08.02.> <개정 2017.11.17., 2019.7.5.>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②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3.08.02, 2017.05.12., 2017.11.17.>
    1. 시 추모공원에 매장된 유골을 수거하여 안치할 경우 <개정 2017.11.17.>
    2.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체를 화장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할 경우<개정 2013.08.02., 2017.05.12., 2017.11.17.>
    3.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할 경우<개정2013.08.02.>
    4. 시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 사망자를 봉안할 경우 <개정 2017.05.12.>
    5.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내 및 타 지역에서 개장 또는 화장하여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유골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할 경우<개정2013.08.02, 2017.05.12., 개정 2017.11.17., 2019.7.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비서류

  • 매장 신고서(추모공원 사무실 비치) 1부
  • 사망자, 사용자의 관계증명확인 (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 한자성명, 전화번호 등)
  • 사망 확인서 1통,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인우보증2명)
  •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1통
    ※ 비문기재 내용 및 가족 관계등을 알 수 있는 분이 신청 바랍니다.

신청서식 다운받기(삼척시 자치법규의 사회복지과 경로복지에서 삼척시추모공원등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출력 가능)

  • 장사시설사용허가신청서
  •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
  • 장사시설사용허가증재교부신청서
  • 장사시설사용자변경신고서
  • 시체(매장,화장)신고서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 출력
  • 개장(신고,허가)신청서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 출력

신청방법

  • 매장 1일 이전 오전 중으로 관리사무소에 신청
  • 신청자 : 매장자의 가족, 종원 또는 이해 관계자

신청절차

  • 매장신고(매장지 읍면동에 신고)
  • 매장 신고증 교부(읍면동장)
  • 장사시설 사용 허가 신청(가족, 종원)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교부 (시장)
  • 매장 및 석물 제작·설치
    ※ 기간연장 허가신청시 계약 만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및 석물비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850 )
최종수정일 :
2024-03-13 0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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