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사랑 상품권 발행 취지

지역상품 판매 및 소비촉진으로 상경기를 부양하고 지역자금 외지유출 예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향토사랑 자긍심 고취·도모하기 위해서 발행합니다

삼척사랑 상품권 종류 : 4종류(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삼척사랑 상품권 종류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이미지 크게 보기

삼척사랑 상품권 판매점

  • 농협중앙회(3) :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 시청출장소, NH농협은행 도계지점
  • 지역농협(10) : 삼척농협, 삼척농협 교동지점·사직지점·미로지점·하장지점, 도계농협, 도계농협 신기지점
  • 지역축협(1) : 동해삼척태백축협
  • 지역신협(1) : 삼척신협
  • 새마을금고(2) : 삼척중앙새마을금고, 늘푸른새마을금고

삼척사랑 상품권 대금청구점

  • 농협중앙회(3) :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 시청출장소, NH농협은행 도계지점
  • 지역농협(10) : 삼척농협, 삼척농협 교동지점·사직지점·미로지점·하장지점, 도계농협, 도계농협 신기지점
  • 지역축협(1) : 동해삼척태백축협
  • 새마을금고(1) : 삼척중앙새마을금고, 늘푸른새마을금고
  • 지역신협(1) : 삼척신협

사용점의 상품권 거래대금 청구방법

  • 2017년 발행한 신상품권 : 사용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된 상품권은 판매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방문, 거래대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용점 계좌로 당일 또는 다음날 까지 입금해 드립니다 (단 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7년 이전 발행한 구상품권 : 사용점에서 사용된 상품권은 종전대로 읍면 동사무소 또는 시청 경제과로 청구하시면 3일이내 입금하여 드립니다

상품권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1. 이 상품권은 삼척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한 비영리목적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서 지정된 사용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권은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으며 사용점에서 60%(1만원이하 상품권은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권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 (도난, 분실, 멸실 등)에 대하여는 발행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다만, 훼손된 상품권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을 합니다.)
  4.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5. 기타 상품권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경제과(☎033-570-3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경제과 시장육성부서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22-01-11 09:58:4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