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장애인 의료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게도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 2008년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송부할 예정이므로 개정된 지침 시행시까지는 본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
    (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5-81호, 2005.11.24) 제17조제2항에 해당 하는 암·심장 및 뇌혈관질환자는 본인부담 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 지원하지아니함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경우 500원,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 서규정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 경우 900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음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5%) 전액
    ※ 보장구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액의 전부을 지원받게 됨

지원절차

절차 
진료 및 청구 - 의료기관 -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후 본인부담금 공제하여 수납하고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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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내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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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군구별 예탁금 범위내에서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에 통보, 장애인의료비 지원실적 보고(보건복지부 및 시도)
→
지급내역 확인 - 시군구 - 시군구별 지급결과통보서 및 개인별진료내역을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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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29 )
최종수정일 :
2023-05-11 1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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