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게도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 2008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송부할 예정이므로 개정된 지침 시행시까지는 본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
(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5-81호, 2005.11.24) 제17조제2항에 해당 하는 암·심장 및 뇌혈관질환자는 본인부담 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 지원하지아니함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경우 500원,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 서규정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 경우 900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5%) 전액
※ 보장구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액의 전부을 지원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