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선정기준

  • 주요 시정현안(단․장기 비전사업, 공약사항 등)의 주요 정책사업
  • 총사업비 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
  •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주요 행사성 사업
  • 공공갈등, 공공복리 증감, 시민의 재정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건
  •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및 공개절차

  1. 사업 발굴 대상사업 발굴 제출(사업부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국민)
  2. 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선정
  3. 사업 공개 목록 및 사업내역서
    시 누리집에 공개(사업부서)
  4. 점검·관리 사업내역서 현행화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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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33-570-3712 )
최종수정일 :
2020-03-26 1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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