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장은 1627년(인조 5) 각 도의 지방군대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영의 장관을 가리키는데 일명 영장 또는 진장(鎭將)이라고도 합니다.
진영장은 정3품 당상직으로 팔도에 46인과 강화부의 진무영에 5인이 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3인으로 춘천, 강릉, 삼척에 각각 1인씩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앙의 총융청, 수어청, 진무영 등과 각 도의 감영 병영에 소속되어 지방군대를 통솔하였습니다.
영장절목에 따르면 진영장은 반드시 당상관 이상으로 차출하도록 하였지만, 때로는 문관이나 음관이 선발되는 경우도 있어서 군병을 통솔하는데 능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지극히 엄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영장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아울러 진영장은 절대로 임기 전에 다른 직책으로 옮겨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영장의 직책이 고역인 것을 감안하여 후에 영장의 임기가 열 다섯 달로 축소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진영장은 임무가 막중한 만큼 권한도 강했습니다.
진영장은 10월 보름 이후부터 1월 그믐 이전까지 각 고을을 순력하면서 세 차례 군사를 조련시키고, 연말에는 감사와 병사가 함께 모인 가운데 다섯 진영이 공동으로 한 차례 진법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진영장은 평소에는 영이 설치된 진관에 머물러 있다가 농한기에 소속 각 읍을 순력하면서 군병에 대한 조련이나 무기 또는 복장을 점검하였습니다.

한편 진영장이 순력할 때 군사훈련이나 군무와 관련한 장관 및 수령의 잘못을 진영장이 처벌하고 상부에 보고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즉 부하인 장관이 잘못을 범하면 영장이 처벌하고, 수령 즉 삼척의 경우 삼척부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종대 이후에는 진영장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 집니다. 즉 수령이 진영장과 높고 낮음을 비교하거나 또는 영장의 명령을 어기거나 접대 등을 소홀히 하면 진영장은 감사와 병사는 물론이고, 중앙의 비변사와 병조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군무에 관한 중대한 잘못을 수령이 저질렀을 경우 계문하도록 하였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지방수령과 진영장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했습니다.

대체로 진영장이 인조 때 설치되고 폐지되었다가 1657년 (효종8)에 복구된 이후 이에 대한 혁파논의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일어났는데, 재정문제와 민폐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동지역 같은 곳은 영장이 없어서 군정이 허술하지만 그만한 물력이 없어서 설치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영장을 비롯한 소속 군인들의 급여와 식량 경상경비를 각 지방도호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지만 삼척부의 경우 그 재정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장 신설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재정궁핍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영장의 민간에 대한 폐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이들 영장이 부임할 때에는 진관의 빚이 태산 같아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야 하는 폐단이 연속되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가둔 다음 돈을 받고 풀어주는 등 이들의 위세가 높아지고 지방수령들이 오히려 위축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나이 어린 무관이 재주 하나만으로 직임을 뛰어넘어 승진하는 등 위계질서가 극히 혼잡했습니다.

아무튼 진영장은 그 임기를 채우고 나면 수령 또는 곤수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임기 동안은 군사조련 및 군비확충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대개 각 도의 감사 병사가 병정을 전담한 데 비하여 진영장은 조련 군기 습진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밖에 각 진에 산재되어 있는 사복시 관할의 목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영장제도는 1894년 고종31년까지 존속하였는데, 삼척포진도 이때까지 동해안 해상방위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참고자료-[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1권, [삼척시지]


조선 초기의 군사제도

< 세조 원년(1455)과 3년(1457)에 개혁한 군사조직 >
  • 강원특별자치도 군사조직 : 도내의 육군을 통솔하는 지휘관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라 하여 관찰사가 겸직, 그 소재지인 원주가 주진(主鎭)
  • 주진 밑에 3개의 진관으로 편성 : 강릉진관 원주진관 회양진관, 진관의 우두머리를 절제사(節製使)라 하여 그 지역의 수령이 겸직.
  • 각 진관은 다시 중(中) 좌(左) 우익(右翼)으로 편성
  • 강릉진관의 경우 강릉대도호부를 중익, 양양 간성 고성 통천의 제진을 좌익, 삼척 울진 평해의 제진을 우익이라 하여 수령이 겸직, 군수급 이상의 큰 고을의 수령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ㆍ현령(縣令)이하의 수령은 절제도위(節製都尉)라고 불렀음

페이지담당 :
문화홍보실 ( 전화번호 : 033-570-3225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