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기동반

방역기동반 운영

기간
연중
운영방법
위생해충으로 인한 피해 신고접수 즉시 출동하여 소독조치
신고방법
인터넷, 전화(033-570-4652)
소독방법
신고지역 특성에 맞는 소독실시 (※ 법정 의무소독대상시설 및 일반가정 내부소독은 제외)

페이지담당 :
감염병대응부서 ( 전화번호 : 033-570-4652 )
최종수정일 :
2021-05-04 10:54:4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