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조기검진

대상자

삼척시민

검진비용

무료, 신분증 지참

검진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30분(점심시간 12시~1시)

검진절차

단계, 대상, 방법, 장소, 비용의 항목으로 검진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계 대상 방법 장소 비용
1단계 만 60세 이상 어르신 간이 정신상태 검사로 문진을 통해 인지저하자 판정 삼척시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무료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전문의 진료 및 신경인지검사, 치매척도검사 등 삼척시치매안심센터 무료
3단계 진단검사 결과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 (삼척의료원) 최대 8만원 지원

※ 2단계, 3단계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 한해서 정밀검진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삼척시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신청가능

신청장소

치매안심센터

신청기간

연중

신청구비서류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대상자 선정기준 (모든 기준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소득기준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아래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비급여 제외)

페이지담당 :
치매관리부서 ( 전화번호 : 033-570-4663, 4651 )
최종수정일 :
2023-05-04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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