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 공고

기간

2012. 1. 1. ~2012. 12. 31.(해당 예산 소진시 까지)

대상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자(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분야

  • 여행업체 단체 숙박 또는 당일 관광객(내·외국인) 유치 보상
  • 최다 방문 우수여행업체 선발로 감사패 및 부상지급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단체 숙박관광객 지원

내국인
  • 3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관내 유료관광지(사설포함) 3개 이상을 관람한 경우 : 1박 200천원, 2박 300천원 지급
  • 수학여행단 100인 이상 단체가 관내 유료관광지 3개 이상을 관람한 경우 : 1박 200천원, 2박 300천원 지급
외국인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관내 유료관광지 3개 이상을 관람한 경우 : 1박 300천원, 2박 400천원 지급

단체 당일관광객 지원

내국인
  • 100인 이상 단체관광객(수학여행단 포함)이 관내 유료관광지(사설 포함) 2개 이상을 관람하고 , 관내 식당에서 1식 이상 식사한 경우 : 200천원(수학여행단은 100천원)
  • 200인 이상 단체관광객(수학여행단 포함)이 관내 유료관광지(사설 포함) 2개 이상을 관람하고, 관내 식당에서 1식 이상 식사한 경우 : 300천원(수학여행단은 150천원)
외국인
  •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관내 유료관광지 2개 이상을 관람하고 , 관내 식당에서 1식 이상 식사한 경우 : 100천원
  • 6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관내 유료관광지 2개 이상을 관람하고, 관내 식당에서 1식 이상 식사한 경우 : 300천원

유료관광지

대금굴, 환선굴(환선굴 모노레일은 해당안됨), 해양레일바이크, 이사부사자공원 썰매장, 해신당공원, 동굴신비관, 동굴탐험관(태양에너지전시장), 강원종합박물관

지원조건

  • 여행 1주일 전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및 관광일정표(유료숙박 포함)를 관광정책과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업체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및 관광일정표 서식 :("붙임"서식1, 1-1호)
  • 숙박은 단체 숙박 관광객 지원 기준을 갖춘 타 지역에서 여행사로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콘도 또는 공중위생법에서 정한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체험마을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당일관광은 단체 당일관광 지원조건을 갖춘 타 지역 여행사로 식품위생법에 정한 관내 유료 음식점에서 1식 이상 식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철도관광 상품의 경우 관광상품 모객 주최와 협약한 여행사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숙박·당일관광 지원내역 비교

숙박·당일관광 지원내역 비교 구분,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의 항목으로 숙박·당일관광 지원내역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숙박관광 내국인 30명이상, 유료관광지 3개이상관람 수학여행단 100인이상 1박 200천원, 2박 300천원
1박 200천원, 2박 300천원
외국인 20명이상, 유료관광지 3개이상 관람 -1박 : 300천원 - 2박: 400천원
당일관광 내국인 100명이상, 유료관광지 2개이상관람
200명이상 유료관광지 2개이상관람
200천원(수학여행단 : 100천원)
300천원 (수학여행단 : 150천원)
(※기준) 당일관광
관내식당 1식이상 포함
외국인 20명이상 유료 관광지 2개이상 관람
60명이상 유료관광지 2개이상 관람
100천원
300천원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기초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 여행일정을 사전에 우리시 통보하지 않은 업체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보상기간내 미 신청한 경우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완전 배제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한 구비서류 일체
  • 신청기한 : 관광 실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기한내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치 않음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붙임" 서식2
  •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296(교동592) 삼척시청 관광정책과
  • 지급시기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여행업체 신청계좌 입금

우수여행업체 선발 포상

운영기간

2012. 1. 1 ~ 2012. 12. 30.

선정대상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자(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단 삼척시 관내 여행업체 선발 제외 : 『공직선거법』저촉

선정기준

  • 1회 관광객이 숙박관광객 (내국인 30인 이상, 외국인 20인 이상,수학여행단 100인 이상), 당일관광객 (내국인 100인 이상, 외국인 20인 이상, 수학여행단 100인 이상)을 유치한 최고 실적 득점 업체
  • 최우수상 : 1개업체(감사패, 시상금 5백만원 지급)
  • 우수상 : 1개업체(감사패, 시상금 3백만원 지급)
  • 장려상 : 2개업체(감사패, 시상금 1백만원 지급) ※ 60점 이상 업체 중, 별도의 세부 기준으로 선정

선정방법

최고 득점 여행업체 선정

관내 관광지 등을 방문한 횟수에 따른 점수 부과 후 최고득점자 선발
※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첨부의 경우만 인정

점수산정 방법
  • 관광지 단체 입장 : 1개소 관람시 1점(사설을 포함함 유료 관광지에 한함)
  • 음식점에서 단체 식사 : 1점(1회 이용시 1점)
  • 숙박업소에서 숙박 : 2점(1회 숙박시 2점)
    • 예) 2012. 1. 1. ○○ 여행사 ○○에서 단체관광객 30명을 인솔하여 우리시를 방문하여
    • ○○관내 ○○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레일바이크와 해신당을 관람한 뒤
    • ○○관내 ○○ 음식점○○에서 석식과 ○○모텔에서 1박후 다음날 아침
    • ○○관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환선굴(대금굴)을 관람 후 다음 여행지로 출발하였다

※ 점수산정 : 8점(중식1점, 레일바이크 관광1점, 해신당 관광1점, 석식 1점, 숙박2점, 조식1점, 환선굴 관광1점)

실적점수 및 선정제외

  •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기초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향후 완전 배제
  • 기한내 미 신청한 경우
  • 삼척시 관내 여행사 선발 제외 : 『공직선거법』 저촉

우수여행업체 신청

  • 신청시기 : 2013. 1. 1 ~ 1. 20일까지(20일 도착분)
  • 구비서류 : 우수여행업체 응모 선발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한 구비서류 일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붙임" 서식3
  • 포상시기 : 정월대보름제 행사시(기간계획 별도)

기타사항

  • 보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함.
  • 보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삼척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담당공무원 업소 확인 시 업소에서 여행사와 담합하여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유치실적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출한 여행사는 실적을 무효로 처리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5년간 제외

문의처

삼척시청 관광정책과 관광홍보부서(☎033-570-3545,3845)


페이지담당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077 )
최종수정일 :
2023-05-10 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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