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04 33 06) : 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 장애인
(4) 음성시계(22 27 12):시각 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 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 장애인
(7) 보행차(12 06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15 09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 지체·뇌병변 장애인
(13) 접시 및 그릇(15 09 18): 지체·뇌병변 장애인
(14) 음식 보호대(15 09 21):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기립훈련기(04 48 08):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09 3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09 12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3)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12 31 03):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24) 장애인용의복(09 03 05):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우의, 휠체어용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 단,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25)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12 24 30): 지체·뇌병변·심장·
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벨트류(가슴벨트, H형 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거치대류(스마트폰 거치대, 우산거치대 등)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09 12 25): 지체·뇌병변 장애인
* 품목의 범위: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 안되며,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27) 환경조정장치(24 13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28) 대화용장치(22 21 09):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29) 안전손잡이(18 18): 지체·뇌병변 장애인
* 핸드레일 미해당
(30) 전동침대(18 12 10):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31) 장애인용 유모차(12 27 07) : 지체·뇌병변 장애인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3 18 09 21): 지체 뇌병변 장애인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3 09 33 06): 지체 뇌병변 장애인
(34) 소변수집장치(1 09 27 18):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장애인
(35) 대체입력장치(스위치)(3 22 36 12): 뇌병변
(36)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3 22 27 18):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장애인
(1) 202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
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동일 제품으로는 중복지원 불가(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