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사항, 양도인, 양수인의 항목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 자가용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또는 특수자동차 : 차고지 증명서류 제출
양도인 개인
  • 본인 방문시
    • 양도증명서 본인 서명, 신분증
  • 본인 미방문시
    •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양도증명서 서명
법인
  • 양도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양수인 개인
  • 본인 방문시
    • 양도증명서 본인 서명, 신분증
  • 본인 미방문시
    •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신분증(양수인, 대리인)
법인
  • 양도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위임장(법인대표자 미방문시 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절차

  1.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2. 세금부과
  3. 세금납부, 공채소화
  4. 이전등록 접수
    (민원인)
  5. 서류검토 및 등록증 제작
  6. 등록증 교부
    (완료)

신청기한

  • 소유권 이전(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 상속이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기타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소요경비

증지대 1,000원 (타시도 1,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공채

위반시 범칙금

소유권, 상속이전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0,000원 (10일 경과후 매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액 500,000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장(등록절차)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제34조(이전등록신청의 대행)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페이지담당 :
교통과 ( 전화번호 : 033-570-3955 )
최종수정일 :
2024-03-20 1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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