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하거나, 도로, 공원, 유원지 등에 휴지, 담배, 꽁초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포상금 지급기준

단속대상 및 과태료/포상금 지급기준 대상행위, 과태료, 포상금지급의 항목으로 단속대상 및 과태료/포상금 지급기준 정보을 제공하는 표
대상행위 과태료 포상금 지급
1.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던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종이컵 등)을 버리는 행위 50 5
2.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30
3.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100 30
4. 휴식,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행위 100 30
5.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60
6. 건축폐기물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사업장 지정페기물은 제외)
500 150

※ 대상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한다. 단, 담배꽁초등 휴대중인 쓰레기투기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로 한다.

신고방법

전화 또는 서면

신고내용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내용

신고접수

국번없이128번,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033-570-3336 ~ 9


페이지담당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349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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