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민원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

  • 정관 기타의 규악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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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명서발급신청 바로가기

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947 )
최종수정일 :
2023-05-08 1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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