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삼척시 평생학습관 총학생회 (이하 "본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 친목을 도모하고 삼척시의 평생학습 문화 발전을 위한 다음의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삼척시민의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선도
  2. 평생학습 관련 사업 홍보 및 시민 참여 유도
  3. 관내 평생교육기관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
  4.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 전달의 메신저
  5. 시정 행사 참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6. 수강생 친목도모, 평생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치행사 개최 및 지원

제3조 (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삼척시 평생학습관내에 두며, 필요에 의해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 증진에 관한 사업
  2. 평생학습 문화 발전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회원 관리 및 회보 발간, 누리집 운영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삼척시 평생학습관의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자
  2. 명예회원 : 삼척시 평생학습관 소속 동아리 회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 및 임원회와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2. 명예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타낼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3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3명
  4. 사무국장 1명
  5. 재무국장 1명
  6. 감사 2명
  7. 부장 6명 ( 총무부장, 기획·홍보부장, 문화부장, 체육부장, 동아리부장, 봉사부장)
  8. 차장 6명 ( 총무부차장, 기획·홍보부차장, 문화부차장, 체육부차장, 동아리차장, 봉사부차장 )

제9조 (임원의 선임)

본회 각급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직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며, 평생학습 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중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2. 회장은 본 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 선출은 회장과 평생학습관장의 협의하에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본 회의 결정사항 진행 및 총학생회의 사무를 관리한다.
  5. 재무국장은 본 회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관리한다.
  6. 감사는 경리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7. 각 부장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와 각 부의 고유 사무를 관장한다.

제12조 (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궐위시는 3개월이내 후임자를 보선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구분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임원 및 평생학습관 강좌별 반장과 총무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감사, 각부의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총회)

본회 최고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상,하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이내에 공고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한다.
    • ① 회칙 제정 및 개정
    • ② 임원 선출
    • ③ 사업계획 의결 및 집행결과 승인
    • ④ 회비 및 부담금 결정
    • ⑤ 예산 의결 및 결산 승인

제15조 (임원회)

본회 운영의 심의 의결기관으로 임원회를 둔다.

  1. 임원회는 정기 임원회와 임시 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이내에 통지한다.
  3. 임시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5.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 ① 회칙 제정 및 개정안
    • ② 결산 및 예산안
    • ③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안
    • ④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⑤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결정
    • ⑥ 기타 중요사항 심의 결정

제5장 기관

제16조 (사무국)

본 회의 회무를 처리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 국장 1명과 약간의 부장과 차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재무국)

본 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위하여 재무국을 둔다.

  1. 재무국에 국장 1명과 부국장 1명을 둔다.
  2. 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국장은 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 (부서)

사무국에는 다음과 같이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는 부장 1인, 차장1인, 부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1. 총무부
  2. 기획·홍보부
  3. 문화부
  4. 체육부
  5. 동아리부
  6. 봉사부

제19조 (업무)

전 조의 각 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본 회의 사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기획·홍보부 : 본 회의 연간 프로그램 구성과 사업을 기획·홍보한다.
  3. 문화부 : 본 회의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체육부 : 본 회의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동아리부 : 본 회의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봉사부 : 본 회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장 재정

제2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사업 수익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

제22조 (감사보고)

감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제반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필한 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23조 (포상 및 징계)

본 회는 임원회의 심의 의결로 다음과 같이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평생학습 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 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1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회장 또는 10명 이상의 제안으로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보칙)

  1. 본 회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2. 본 회칙 운영상 미비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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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 학습운영팀장 ( 전화번호 : 033-570-4441 )
최종수정일 :
2018-11-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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