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조에 의하여 처리되는 민원 (다른행정기관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 받을수 있는 민원) 처리제도를 말한다.

운영시기

'2005. 7. 22 시행

운영기관 :

전국의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처리기간

  • 증명민원 : 접수후 3시간이내 (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접수후 8시간이내)
  • 유기한 민원 :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처리기한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하여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고 민원을 신청

  •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함
  • 민원인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도 교부 가능

업무흐름도

개선 : 민원신청시 교부기관을 선택하여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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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개선: 민원신청시 교부시관을 선택하여 교부받음>

  • 민원인 ①신청(전화방문)
  • A기관 (접수, 교부) 농업포함 ②신청서송부 (웹,Fax)
  • A기관 (접수, 교부) 농업포함에서는 민원인에게 교부
  • 증명, 처리기관 ③발급송부(Fax)
  • 증명, 처리기관에서 A기관 (접수, 교부) 농업포함 ③발급송부(Fax)
  • BCD기관 (민원인 선택) ④ 교부
  • 민원인과 증명, 처리기관에서는 인터넷 신청,수령

신청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지적관련 민원 : 발급 받고자하는 법정리의 명칭과 지번
  • 지방세관련 민원 : 과세대상(건물, 토지 등)소재 행정리와 과세대상 물건(지방세 민원은 본인이거나 본인이외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함)
  • 건축물관련 민원 : 건축물소재지 지번, 건축물 소유자

수수료

  • 지적(임야)도등본 : 700원(1장당)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2,000원
  • 출입국사실증명 : 2,000원
  • 건축물대장등본 : 1건당 500원 (현황도면 1면당 추가 100원)
  • 자동차등록원부(타시도) : 300원
  • 자동차등록증 : 700원
  • 경력증명 : 1,000원
  • 공장등록증명 : 1000원
  • 지방세 납세증명 : 무료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000원(필지별)
  • 어선원부등본 : 800원
  • 농지대장 : 1,000원
  • 대학민원(졸업,성적,재학증명서) (사립 : 업무처리비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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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951 )
최종수정일 :
2023-07-11 1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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